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증거로 남기고자 할 때 흔히 생각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용증명 발송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내용증명 : 3번 발송해야 효력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내용증명이란 개인 간에 있어서 권리의무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발송... blog.naver.com 오늘은 심심찮게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매도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를 하나 구매하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매도인이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특약으로 기재하지 않았던 사항을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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