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이유로 임대차 갱신거절했는데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실거주 이유로 임대차 갱신거절했는데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2020년 7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및 하급심 법원의 판례가 점차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법이 개정된 이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5% 이내에서 동결하고 2년을 더 살고자 하는 반면에, 임대인은 실거주라는 정당한 사유를 들며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양측 모두 내용증명 작성을 문의하시기도 하고, 만기가 되어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경우 부득이 임대인 측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기도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및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익히 살펴본 바..........

실거주 이유로 임대차 갱신거절했는데 실거주하지 않는다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실거주 이유로 임대차 갱신거절했는데 실거주하지 않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