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에 대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최신 대법원 판례


사망한 부에 대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최신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혼인 외로 출생한 원고가 이미 사망한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존재를 확인하고자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보충성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는데, 대법원에서 달리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 738 판결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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