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인도소송,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 결과를


토지 인도소송,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 결과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은 그 가액이 상당한 만큼 소유자에게 중요한 자산입니다. 부동산에는 주택과 같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해당하지요. 토지에 대한 소유자 아닌 자의 점유 및 사용·수익은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여 이를 소유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토지 소유자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차임을 주고 일정 기간 점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데도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점유자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내고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할 수도 있지요. 만약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인도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전술한 바와 같이 토지 인도소송은 그 지상 건축물의 철거 혹은 지상물의 수거가 필요한 경우가 빈번하므로 소송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견고한 건축물의 철거는 사회적으로 자원 낭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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