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외상매출채권 청구


[기업자문] 외상매출채권 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가지는데 받을 수 있는지 종종 문의가 들어옵니다.이러한 경우 대개 용역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 및 세금계산서 등은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1)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할 지, (2) 그리고 채권을 어떻게 확보할 지가 문제가 됩니다.상대방 회사가 송달을 받음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것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입니다.그러나 상대방 회사가 송달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툴 것이 예상된다면 어차피 민사소송을 통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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