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 해제 및 대금 반환


부동산 분양권 해제 및 대금 반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분양계약의 해제, 해지는 저희 사무실로 자주 문의하여 주시는 쟁점입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다양한 사유로 무르고 싶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존 계약의 효과를 소급하여 없던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해제,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어느 시점부터 장래로 계약의 효력을 없애고 싶으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의 이행지체, 이행불능 등 법으로 정한 해제사유가 있거나, 계약서 등에 기재된 약정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착오나 사기 등에 의한 취소 혹은 무효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특히 분양계약의 경우 준공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많이 문제되는데, 분양계약서에 준공지연으로 인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고, 얼마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준공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제가...


#법률사무소화윤 #보전처분 #부동산분양권 #부동산분쟁 #부동산전문변호사 #분양계약해제 #분양계약해지

원문링크 : 부동산 분양권 해제 및 대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