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 낙찰 받은 경매부동산의 인도가 지체되고 있다면


부동산인도명령, 낙찰 받은 경매부동산의 인도가 지체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고 매각대금까지 모두 납부했다면, 낙찰 받은 사람은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뜻하지 않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달리, 부동산 경매는 법률상 퇴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기존 임차인이 낙찰자의 권리 침해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지속해서 건물을 점거하는 경우를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는 임차인을 제외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분명히 낙찰자에 대한 권리 침해이며 원칙적으로 보자면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 없이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계속해서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을 낙찰 받은 소유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받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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