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계약갱신청구 중도해지, 묵시적갱신 중도해지 전부 3개월 후 가능


<승소사례> 계약갱신청구 중도해지, 묵시적갱신 중도해지 전부 3개월 후 가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서는 묵시적 갱신 시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임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임차인의 임의해지권을 부정하여 1심에서 원고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여 원고가 승소한 사건’입니다(서울고등 2023나2016548).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년에 체결되었고, 한 차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재차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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