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ㅣ 통합고용세액공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ㅣ 통합고용세액공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ㅣ 통합고용세액공제 지난해까지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5가지 지원제도가 있어 복잡했으나 올해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청년이나 장애인, 경단녀 등을 고용할 경우에는 1인당 1,5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과세연도분까지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의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기존에는 세액공제별 대상 기업 조건이 다양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신 지원 기간과 세액공제액에는 차등을 두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1인당 850만원, 지방 중소기업은 950만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소득세경정청구 #종합소득세경정청구 #통합고용세액공제

원문링크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ㅣ 통합고용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