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형 해지와 수령방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형 해지와 수령방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형 해지와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거래처에서 퇴직연금DC형 해지와 수령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셔서 알아보았습니다. * 퇴직연금DC형 제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는 30인 이하 기업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 가능한 퇴직금제도로, DC형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 급여로 퇴직금이 결정되는 반면, 퇴직연금DC형은 퇴직 시점이 아직 많이 남았더라도 매년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금으로 쌓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로 DC형을 운용하고 있는데 향후 퇴사자들을 위해 적립금을 쌓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되면, 회사의 DC형 통장을 관리하는 은행에서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얼마나 계획적으로 부족분을 충당할 것인지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근로자에게도 통지가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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