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국제결혼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후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 준비


베트남국제결혼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후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 준비

안녕하세요 베트남국제결혼 베트남결혼비자 다문화가정의 국결연구소 입니다 베트남국제결혼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한 베트남대사관의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을 받아야만 혼인신고가 가능한데요 이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전 베트남배우자가 먼저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있어요 혼인상황확인서,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베트남신분증, 국제결혼 건강검진서를 발급받아 인민위원회 또는 외무성(외교부)의 인증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영문, 주민등록등본 영문, 여권사본 및 베트남입국 도장면 사본, 국제결혼 건강검진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에서 모든 서류를 발급 받으셨다면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지정된 행정사를 통해서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DS행정사는 베트남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대행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 기한은 약 10정도 소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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