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국제결혼_배우자 결혼비자F6 초청 허가


베트남국제결혼_배우자 결혼비자F6 초청 허가

베트남국제결혼_결혼비자_F6_VISA 베트남인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비자 F6 허가 사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베트남인을 만나 교제를 하며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한국과 베트남 어느 국가에서 먼저 할 것인가에 따라 진행절차가 다른데 한국에서 먼저 할 때에는 베트남인이 반드시 한국에 체류를 할 필요는 없지만 베트남에서 먼저 할 때에는 한국인이 반드시 베트남 현지에 방문을 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베트남인의 혼인성립요건의 증명서(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호적부, 신분증, 건강검진서, 이혼판결문, 사망진단서 등의 해당서면을 준비하여야 하고 한국인은 범죄, 주민등록, 신분증, 건강검진서 등 베트남 배우자의 서면과 함께 주한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 받아 국내 시, 군, 구청 등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베트남 현지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베트남국제결혼_베트남배우자_결혼비자허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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