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연루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조사와 수사 이후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담당 검사가 배정되었고, 담당 검사는 경찰에서 송부된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검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검사는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이어서 재판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검사는 기소를 통해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A씨는 자유의 몸이 되고, 형사 처벌도 받지 않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다면 A씨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되고, 법정에 서서 입장 소명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재판은 총 3번까지 받을 수 있는데, 1심 재판과 항소심 재판을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법률을 적용해 심판하는 형태의 재판입니다. 항소심 결과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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