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법인설립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기업법률자문 변호사


외투법인설립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기업법률자문 변호사

외국인투자법인이란 외국인이 법적 절차에 따라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이때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물론이고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외국 정부의 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국제협력기구 등도 모두 '외국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국 국적자인 A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본인이 가진 돈을 투자금으로 하여 국내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이때 A씨가 밟아야 할 절차가 바로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절차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을 짧게 줄여서 '외투법인'이라고 부르는는데요, 이 외투법인설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투법인설립이 불가능한 업종도 있고, 국내투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비해 까다로운 심사가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기업법률자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외투법인설립의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의 유형 외투법인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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