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위반 회사 측 책임 직접 고용 가능성 법원 판례


파견법위반 회사 측 책임 직접 고용 가능성 법원 판례

A씨 등 11명의 근로자는 B사에 소속된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대기업 H사의 한 연구소에서 전산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B사 소속을 유지한 채 H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A씨 등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파견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근로자가 2년 이상 같은 곳에서 근무할 경우, 직접 고용이 이뤄져야 합니다.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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