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죄 실형 벌금 손해배상책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죄 실형 벌금 손해배상책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말 그대로 몇몇 특수한 케이스의 경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기죄'인데요, 예를 들어 사기 범죄를 통해 1천만 원의 이득을 본 사람과 10억 원의 이득을 본 사람이 동일하게 형법상 사기죄 혐의를 받아 대동소이한 처벌을 받는다면 이는 합리적인 결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 범죄를 통해 큰 이득액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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