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


건축 인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미 지어진 건물을 대수선하려면 반드시 담당 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가 필요하다. 인허가 절차 없이 지어진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되고, 이와 관련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건설 관련 업계에서는 일정에 맞춰 최대한 빠르게 인허가를 받아내고, 안전하게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런데 기껏 건축 인허가를 받아 놓았는데 뜻하지 않게 해당 인허가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인허가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무척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빠르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인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합법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건축 허가 취소 처분 내려지는 기준과 이어지는 결과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르면 건축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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