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 사업주 고의 과실 중대재해처벌법 분쟁


산재 손해배상 사업주 고의 과실 중대재해처벌법 분쟁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K씨는 추락 사고를 겪어 하반신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리를 이전처럼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입은 부상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었는데, 산재 신청을 진행하던 도중 K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설현장을 관리하던 업체에서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고의적으로 안전장치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K씨는 '안전장치만 제대로 지급되었다면 내가 추락사고를 겪을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해당 업체의 사업주인 L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K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산재 손해배상, 근로자 측이 입증해야 할 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사고를 겪어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사실을 인정 받고 각종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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