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처벌 초범 투자사기 합의 가능성


유사수신행위처벌 초범 투자사기 합의 가능성

광주광역시에서 9개의 그룹 계열사를 거느린 채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1천억 원대의 이익을 챙긴 A씨가 얼마 전 붙잡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사업 내역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며 투자자를 모았고, '원금은 무조건 보장된다', '연 12%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모았는데요, A씨의 사업은 모두 실체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나 수익 발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씨가 활동하던 커뮤니티에 가입해 있던 사람은 5천여 명이고, 그 중 A씨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밝혀진 것만 7백명 가량입니다. 경찰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큰 돈을 만졌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관련된 범죄에 가담하게 되시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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