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사무실 권리금 회수 가능성과 조건


상가임대차계약 사무실 권리금 회수 가능성과 조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해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나가면서 신규 임차인에게 영업시설과 비품, 거래처 목록, 영업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자산들을 넘기는 대가로 받는 돈이 바로 권리금입니다. 지역이나 상가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긴 하지만, 목 좋은 곳에 위치한 대형 상가의 경우에는 권리금이 수억 원 이상으로 책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에 개입할 수 없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을 방해...


#사무실권리금 #사무실권리금회수 #사무실권리금회수조건

원문링크 : 상가임대차계약 사무실 권리금 회수 가능성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