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해고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과 체계적 입장소명 전략 필요성


경영악화해고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과 체계적 입장소명 전략 필요성

H사는 매출감소를 이유로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을 해고했다. 근로자들은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 절차를 밟았고, 지방노동위원회는 H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도 이와 같았다. H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정말 경영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만 했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로 해고회피노력 등을 충분히 기울였기 때문에 단순한 경영악화해고일 뿐 부당해고는 아니라는 것이 H사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H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악화해고'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법원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H사의 해고가 경영악화해고가 아닌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긴박한 필요가 있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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