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관납료 안내


상표 관납료 안내

상표를 출원을 하고자 하시면 돈을 내야 합니다. 저희 변리사를 통해 출원을 하시든, 직접 출원을 하시든 마찬가지입니다. 출원뿐 아니라 등록 결정이 되면, 등록료를 내야 상표권이 생기고, 일정 기간마다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내야 상표권이 유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권을 위해 특허청에 내는 수수료 (흔히 “관납료”라고 합니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표 출원을 하실 때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등록받고 싶은지 지정상품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45가지 군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런 분류를 “상품류”라고 하고, 출원할 때는 한가지 상표에 대하여 1개 이상의 상품류를 지정해야 합니다. 상품류는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류 설명 01류 공업용, 과학용, 사진용, 농업용, 원예용 및 임업용 화학제;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비료; 소화용(消火用) 조성물; 조질제(調質劑) 및 땜납용 조제; 식품보존제; 무두질제; 공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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