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립톡 상표권 분쟁, 상표출원시, 상표등록후 보통명칭화 주의할 점


그립톡 상표권 분쟁, 상표출원시, 상표등록후 보통명칭화 주의할 점

그립톡 상표권분쟁, 상표 보통명칭 주의할 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뒤에 손잡이처럼 생긴 물건을 붙여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 부분을 ‘그립톡’이라고 부르는 데, 사실 ‘그립톡’은 특정회사의 상표권입니다. 그립톡 등록상표 ‘그립톡’ 상표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아이버스터’는 손잡이 형태의 핸드폰 거치대를 판매하는 곳들에 대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업체들은 실제로 ‘그립톡’이라는 상표가 있었는 지도 몰랐고, 이러한 상표가 효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영세업체들은 해당물건의 매출자체가 300만원이 안되는데,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는 내용증명을 받은 단체에서 ‘그립톡’ 상표권의 무효심판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효심판 등록상표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상표권을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 상표권이란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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