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등록받지 못하는 상표 유형은 아래 3가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나머지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유형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4.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 “서울”과 같은 지명이 특정인에게 독점되는 것은 부당하겠죠? 그래서 이 규정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상표에서 “현저한”은 흔히 쓰는 말로는 “유명한”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규정은 국내외 국가명, 시, 도, 군, 구의 명칭, 국내외 관광지나 번화가 등에 대해 적용되고, 지정상품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OXFORD, VENEZIA, PRAHA, 백두산, 한라산, 거제도, 남대문, 경복궁 등이 본 규정에 해당됩니다. 또한, 빛고을(광주), 한밭(대전), 달구벌(대구), 제물포(인천)과 같이, 널리 알려진 옛 지명 역시 본 규정에 해당됩니다. 다만, 척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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