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등록받은 상표 내가 사용해도 침해인가요 상표권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동일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라면 동일 수준의 질을 보일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취지에 맞추어, 상표권은 '독점권'으로 해석해 왔다. 상표를 등록 받으면 상표권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상표권이 독점권이라는 근거는 상표법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권-상표권 간의 저촉 관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등록 상표권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선 등록 상표권의 침해가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1. 2018다253444 판례 상표권 침해금지 (2021.03.18. 선고) (1) 사건의 개요 표장 지정상품 등록번호 출원일 원고 제09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42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45-0052784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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