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등록받은 상표를 내가 사용해도 침해라구요?


내가 등록받은 상표를 내가 사용해도 침해라구요?

내가 등록받은 상표 내가 사용해도 침해인가요 상표권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동일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라면 동일 수준의 질을 보일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취지에 맞추어, 상표권은 '독점권'으로 해석해 왔다. 상표를 등록 받으면 상표권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상표권이 독점권이라는 근거는 상표법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권-상표권 간의 저촉 관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등록 상표권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선 등록 상표권의 침해가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1. 2018다253444 판례 상표권 침해금지 (2021.03.18. 선고) (1) 사건의 개요 표장 지정상품 등록번호 출원일 원고 제09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42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45-0052784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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