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수술 산모 폐부종 사망 판례입니다.


제왕절개수술 산모 폐부종 사망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2다638**판결입니다. 쌍태아를 임신하여 산전진찰 받아 왔고 달리 문제는 없었습니다. 임신34주경 조기양막파수되어 입원하였고 의사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제왕절개로 조기분만하기로 하였으나 인큐베이터가 부족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습니다. 그 병원으로 전원되어 제왕절개수술이 시작되었고 쌍태아는 건강히 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산모에게 갑작스런 호흡곤란, 청색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관삽관, 인공호흡기, 이뇨제 투여 등 처치 받았으나 다음 날 폐부종,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출산 후 혈중 산소농도가 낮게 검출되었고 조기양막파열, 쌍태아 임신 등 여러 합병증이 우려되는 고위험 산모였다고 할 것인바, 출산 후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산모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와 검사가 이루어 졌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산모는 제왕절개 이후부터 혈압상승, 고열, 빈맥 등 자간전증(출산 전에 약하게 자간전증 있었음)이 악화되는 상황이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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