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뇌실주위백질연화증 뇌성마비 판례입니다.


미숙아 뇌실주위백질연화증 뇌성마비 판례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10나38** 판결입니다. 조기진통 징후가 있었으나 조산하는 것 보다는 엄마 뱃 속에서 임신주수를 좀더 채우는 것이 아기에게 좋다는 판단하에 입원하여 자궁수축억제제인 유토파를 수액에 섞어 주입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질식분만으로 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 이때가 임신주수 32주쯤이었습니다. 출생시 체중은 2100그램 정도였고 아프가 점수는 1분에 8점, 5분에 9점 이었고, 산소포화도는 정상이었습니다. 약2시간 경과 후 신생아의 심박동은 정상치를 넘어 180~190회 정도에 이르렀고, 호흡수는 80회 정도로 이 역시 정상치보다 높았습니다. 이후 청색증까지 발생하자, 담당의사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신생아를 이송하였고, 이때 산소포화도는 10% 정도로 심각한 저산소증 상태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신생아의 니에는 양측성 배아기질의 출혈, 뇌실 주위 백질 연화증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뇌병변1급의 뇌성마비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출생 이후 호흡곤란...



원문링크 : 미숙아 뇌실주위백질연화증 뇌성마비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