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버려둔 이삿짐 쓰러져 다쳐,1·2심 "이사업체 직원 책임 벌금형


법원,버려둔 이삿짐 쓰러져 다쳐,1·2심 "이사업체 직원 책임 벌금형

고객 요청으로 주차장 구석에 폐가구 옮겨1심 "책장 적치 작업 수행…주의의무 있어"2심도 "작업자에 주의의무…과실치상 인정고객 요청으로 밖에 세워둔 책장이 바람에 쓰러져 사람이 다칠 경우 이삿짐 센터 직원에게 과실치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1·2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삿짐 센터 직원 A(4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인 벌금 70만원형을 유지했습니다.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고객의 이사를 맡았던 A씨는 야외에 세워둔 책장이 바람 탓에 쓰러지며 70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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