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손도끼 난동' 조현병 환자 징역 15년 확정


'어린이집 손도끼 난동'  조현병 환자 징역 15년 확정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와 교사 등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부 재판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48)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한씨는 지난해 6월 원아 50여명이 있던 서울 성동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로 원아의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같은 건물의 문화센터 강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는데요,한씨의 범행으로 피해자 3명 모두 머리에 중상을 입었고, 그중 1명은 팔과 손도 크게 다쳤습니다.다행히 흉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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