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내딸 왜때렸냐며 초등생 들이받은 SUV운전자 징역1년..."고의성 인정"


'경주 스쿨존' 내딸 왜때렸냐며 초등생 들이받은 SUV운전자 징역1년..."고의성 인정"

“세 자녀 양육, 합의 여지” 법정구속은 면해 지난해 경북 경주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여성 운전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사고를 낸 점을 인정,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4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는데요, A씨에게 돌봐야 할 자녀가 3명 있다는 점, 또 피해자와 합의를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 징역형을 지낼 수 있도록 처분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1시 38분쯤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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