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양육, 합의 여지” 법정구속은 면해 지난해 경북 경주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여성 운전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사고를 낸 점을 인정,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4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는데요, A씨에게 돌봐야 할 자녀가 3명 있다는 점, 또 피해자와 합의를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 징역형을 지낼 수 있도록 처분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1시 38분쯤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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