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금품갈취‧성폭행까지…‘그루밍 성범죄’ 10대 304건 반성문 제출했지만 징역 8년6개월 선고


성착취물‧금품갈취‧성폭행까지…‘그루밍 성범죄’ 10대 304건 반성문 제출했지만 징역 8년6개월 선고

영상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들에게 접근해 그루밍 수법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받아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2형사부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17년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자퇴한 A씨는 2018년 11월4일부터 2019년 9월9일까지 영상채팅 앱..........

성착취물‧금품갈취‧성폭행까지…‘그루밍 성범죄’ 10대 304건 반성문 제출했지만 징역 8년6개월 선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성착취물‧금품갈취‧성폭행까지…‘그루밍 성범죄’ 10대 304건 반성문 제출했지만 징역 8년6개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