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들에게 접근해 그루밍 수법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받아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2형사부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17년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자퇴한 A씨는 2018년 11월4일부터 2019년 9월9일까지 영상채팅 앱..........
성착취물‧금품갈취‧성폭행까지…‘그루밍 성범죄’ 10대 304건 반성문 제출했지만 징역 8년6개월 선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성착취물‧금품갈취‧성폭행까지…‘그루밍 성범죄’ 10대 304건 반성문 제출했지만 징역 8년6개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