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음주운전사고' 박시연, 1심 벌금 1200만원 "음주운전2회 죄질불량"


'숙취 음주운전사고' 박시연, 1심 벌금 1200만원 "음주운전2회  죄질불량"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박시연에 대해 지난 20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시연은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시연은 지난 1월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한 삼거리에서 외제차를 몰다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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