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 해지 복비 부동산수수료 부담


전세계약 중도 해지 복비 부동산수수료 부담

전세계약기간 보통 2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와 집주인이 1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세입자는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세계약은 2년의 기간으로 체결됩니다.

그러나,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입자의 사정으로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인 복비를 누가 부담해야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전세계약 중도해지 복비 부담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복비릉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관행이라고 말씀 드린 이유는, 기존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내야한다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32조에서 중개보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중개수수료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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