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연소노동자의 노동시간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연소노동자의 노동시간

연소노동자의 경우 법에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만 나이로 생일이 지난 경우 중3부터 고2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고1부터 고3까지는 법정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소노동자의 경우 1일 기준 7시간, 1주일 기준 3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되니까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주의하세요). 청소년 알바생은 사장님과 합의해서 ‘하루 1시간’ 한도로 연장해서 시간외근로(초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일 기준으로 5시간이 한도입니다. 또한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청소년 노동자가 동의하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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