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ᄋ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 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ᄋ (확진검사) 벌도 소득기준없음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o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ᄋ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ᄋ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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