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청구로 목돈을 돌려받은 성공사례


분양대금반환청구로 목돈을 돌려받은 성공사례

원고는 ‘병원이 입점할 것이다’라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와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병원은 입점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A씨는 피고 B씨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 B씨는 ‘잔금 지급일까지 병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는데요, 해당 임대차 계약을 통해 월 300만 원 가량의 임대수익이 발생할 것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약정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A씨가 잔금을 모두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당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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