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정확히 알아봐야 할 상가재건축 권리금


임차인이 정확히 알아봐야 할 상가재건축 권리금

한 자리에서 오랫 동안 영업했을 때의 장점은 상당히 큽니다. 거래처와 안정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며 물품 등을 효율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현재 상황에 맞는 내부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데다가, 단골 고객을 확보해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임대차 계약을 오랫동안 갱신하시면서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가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이 법에 반영되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죠.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갱신되었거나 새롭게 체결된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최대 10년 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임대인 측에서 ‘상가를 재건축해야 한다’ 혹은 ‘리모델링할 것이다’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임차인의 게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는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상가재건축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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