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혐의 의뢰인 논리적 입증자료 무죄 입증 성공사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의뢰인 논리적 입증자료 무죄 입증 성공사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주점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장 안에서 술과 안주를 판매했다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고, 사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몰래 술 팔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허가 없이 영업하시다가 예상치 못한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식품위생법위반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신 의뢰인 A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A씨는 B업소의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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