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의의 소의 절차, 판결 및 유의 사항에 대하여


배당 이의의 소의 절차, 판결 및 유의 사항에 대하여

배당 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배당 이의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해야 합니다. 배당 이의 소송의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의 기재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입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원고적격이 인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여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못하였고, 다른 채권자가 허위 채권, 임차권 등으로 부당하게 배당을 받아 가서 결과적으로 배당에서 손해를 보았다면, 배당받아 간 자를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필중 변호사의 승소 사례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허위 차용증으로 배당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항소심 승소 판결 사례-민사소송 변호사 의뢰인은 배당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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