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 댓글 명예훼손 불송치(혐의 없음) 성공사례


뉴스 기사 댓글 명예훼손 불송치(혐의 없음) 성공사례

우리들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본인이 좋아하는 유명인과 업체와의 분쟁에서 유명인을 응원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기사에 업체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으나, 상대 업체로부터 사이버 명예훼손, 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죄로 고소를 당하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형사처벌에 민감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 좌절하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에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대해 방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렸고, 김필중 변호사는 결국 탁월한 논리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의 경위(유명했던 사건으로 사건은 상당히 축약,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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