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 재산조회신청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 재산조회신청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채권자는 재산조회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재산조회제도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조회제도란?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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