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구제제도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제도 : 한국소비자원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소비자피해구제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제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제도란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피해구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의 부도 ,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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