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업무 흐름도 2. 계약금액 조정업무 처리절차 3. 경미한 현장 설계변경 경미한 현장 설계변경(FCN : Field Change Notice)의 경우,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정보통신설비의 기술규격과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 내역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대장에 기록하고 사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자가 정한다. 4. 발주자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발주자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DCN : Design Change Notice)의 경우, 외부적 사업 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따른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의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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