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된 건물의 임대차 - 임차해도 될까요? (2)


부동산담보신탁된 건물의 임대차 - 임차해도 될까요? (2)

지난 포스팅에서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수탁자(보통 대한토지신탁, 은행 등)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수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즉, 신탁자(원래의 부동산 소유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담보신탁된 부동산이 공매 등으로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아직 명시적인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판례와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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