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큰 이슈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 근교의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큰 경우가 많거든요. 양도차익이 크다보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커질 수 밖에 없지요. 오늘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요건 1. 자경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100%로 감면합니다. 2.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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