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조퇴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 조퇴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Information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부르며 이때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의 요건 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과거에는 주휴일의 발생 요건으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었으나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면 주휴일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날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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