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작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과 전파가능성


시장조작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과 전파가능성

시장조작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과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2호는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 문언 자체만 놓고 보면 마치 구두에 의한 유포행위만 처벌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온라인 게시판이나 메시지 등을 통하여도 성립된다. 이에 관한 판례는 하급심 판례 1개가 찾아진다. 이하에서는 위 하급심 판례 사안을 보면서, 시장조작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 사안에서 법원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본다. [사례 - 청주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고단1266 판결 사안] (1) A는 B로 하여금 B가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 C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2008. 3. 하순경 A 운영의 철학관에서 B에게 “D가 코스닥 시장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2~3개 팀이 차명계좌 200~300개 정도를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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