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와 가장매매의 구분


통정매매와 가장매매의 구분

자본시장법이나 판례에서는 가장매매를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된 매매거래’라 표현한다.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를 구분하는 기준은 ‘손익의 귀속주체가 동일인인지 여부’라 함은 이미 설명하였다. 만약 행위자가 제3자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하고 있는데, 위 계좌에서 매도주문을 하고 다시 위 계좌에서 매수주문을 한 경우 가장매매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통정매매와 구분하기 수월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즉, 행위자가 수 십여 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확보한 후 그 중 A계좌에서 매도주문을, 또 B계좌에서 매수주문을 하고 위 2개의 계좌 모두 행위자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라면, A계좌 명의자 및 B계좌 명의자의 각 손익의 귀속주체가 A 및 B가 아니라 행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간혹 판례에서는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다. 다만 구분의 실익은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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