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이나 판례에서는 가장매매를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된 매매거래’라 표현한다.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를 구분하는 기준은 ‘손익의 귀속주체가 동일인인지 여부’라 함은 이미 설명하였다. 만약 행위자가 제3자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하고 있는데, 위 계좌에서 매도주문을 하고 다시 위 계좌에서 매수주문을 한 경우 가장매매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통정매매와 구분하기 수월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즉, 행위자가 수 십여 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확보한 후 그 중 A계좌에서 매도주문을, 또 B계좌에서 매수주문을 하고 위 2개의 계좌 모두 행위자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라면, A계좌 명의자 및 B계좌 명의자의 각 손익의 귀속주체가 A 및 B가 아니라 행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간혹 판례에서는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다. 다만 구분의 실익은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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