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권자의 내부자거래(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3호)


인허가권자의 내부자거래(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3호는 준내부자로서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내부자는 아닌데 인허가권을 가진 자는 그 권한행사에 의하여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내부자거래의 행위주체로 규정한 것이다. 즉, 준내부자이다. 이하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직원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고합40 판결 사안] 甲은 A 증권의 영업부 계약직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 고객계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甲의 대학 동기인 乙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근무하면서 코스닥 상장법인의 공시를 심사하여 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등의 시장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코스닥 상장공시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 받았다. 乙은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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