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타낸 60대 벌금 200만원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타낸 60대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홀인원 관련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8월 골프를 치다가 홀인원을 했다.그가 가입한 홀인원 보험은 축하 만찬과 기념 라운딩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규정이 있었다.[출처]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타낸 60대 벌금 200만원|작성자 곰바이GOM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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